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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아무개씨가 지난 4월24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22일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아무개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뒤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인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분양사업 실패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게 됐고, 그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됐다. 가족이 받을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다 같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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