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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공습에···중소기업 10곳 중 9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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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공습에···중소기업 10곳 중 9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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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
응답 기업 71.7% “소액물품면세 폐지해야”

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이었다.

C커머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였다. 이들 기업은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들었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는 찬성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소액물품 면세는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 이하 상품에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면세를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를 꼽았다. 그 다음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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