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대금 15%는 나중에' 하도급 대금 갑질 유강종건 제재

YTN
원문보기

'대금 15%는 나중에' 하도급 대금 갑질 유강종건 제재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하도급 대금 일부를 나중에 주는 내용으로 하도급 업체와 부당한 특약을 맺은 유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유강종합건설은 지난 2023년 4억 7천600만 원 규모 공사를 위탁하면서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고, 15%는 준공 뒤 두 달 이내로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이듬해 3월에서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대금 지급 유예 계약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