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내걸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없어지게 됐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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