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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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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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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인근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아무개씨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지난달 12일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을 시흥시에서 받았다. 이후 같은해 12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축을 허가해달라고 시흥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이씨가 충전소를 지으려는 부지가 입지기준(‘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의 관련 규정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가 아닐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불허했다. 이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당 고시가 상위 법령의 내용에서 벗어나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가 아닐 것’이라는 관련 규정에 대해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거리제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적 효력을 가진 고시 조항을 근거로 한 시흥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취락지구에 충전소가 설치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상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관련 고시에 이같은 거리제한 규정을 둔 것이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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