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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지난달 기준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국제상표출원의 경우 10.5개월)이 소요돼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 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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