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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 김창길 |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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