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2년 4월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 마련된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장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불법적으로 알아낸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유통책에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책은 이 정보를 메신저 오픈대화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요계에서는 그동안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해왔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 ‘사생팬’들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공권 정보를 사들인 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근접 접촉을 시도하거나, 기내식 주문을 바꿔놓는 등 스토킹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좌석 정보를 변경해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3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기관에 고소해왔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 SNS 계정을 확인하고, 운영자(판매책)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 지난 2월 A씨, 3월엔 일당 2명을 검거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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