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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심 선고 불복' 태일, 항소심서 형량 낮출까 "자수감경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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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심 선고 불복' 태일, 항소심서 형량 낮출까 "자수감경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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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이 항소에 나선다. 이어질 재판에서 과연 1심에서 나온 형량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일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6일 만인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는 재판 선고 후 7일 안에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태일과 공범 2명 등 세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항소했고, 공범 홍모씨와 이모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쌍방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작량감경(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JY법률사무소 정총명 변호사는 JTBC 엔터뉴스에 “특수준강간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53조 소정의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더라도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사실상 하한선에 가깝게 나온 결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추가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항소심에서의 주요 쟁점은 태일 등 피고인들이 주장한 '자수'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의 인위적 감행 사유에 불과하다. 자수할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했다는 점 등 여러 경위를 참작했을 때 이중감형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태일 등 피고인들이 주장한 '자수 여부'가 항소심에서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다면 형량이 3년 6개월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자수감경'도 형법 제52조 소정의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자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중감경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본형이 징역 3년 이하로 감경되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며 “자수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자수감경을 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재량범위에 있으므로 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항소심의 주된 쟁점은 자수감경 여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태일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특수준강간'이 아니라 각 개별적 준강간 행위였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수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인 미수범 감경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공범 이 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한 뒤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jeong.haeun1@jtbc.co.kr


사진=JTBC 엔터뉴스



정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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