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편집장]
지난 2014년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만에 폐지된다.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휴대폰을 구매할때 유통망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가 사라진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단통법이 폐지된다. 단통법의 일부 항목(25% 요금할인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시행된다.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공시 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다.
지난 2014년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만에 폐지된다.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휴대폰을 구매할때 유통망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가 사라진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단통법이 폐지된다. 단통법의 일부 항목(25% 요금할인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시행된다.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공시 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다.
다만 통신사들은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지만, 자율적으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통 지원금'을 공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한 뒤, 유통망에 따라 더 많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가입유형이나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가능하다. 고가 요금제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저가 요금제에는 적은 지원금을 주는 것도 허용된다는 의미다.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신규 가입 등 가입유형별 다른 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시장인 만큼,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에 지원금을 더 높게 책정해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지원금 공시는 사라지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25% 요금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게다가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특정 채널에만 지원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경우, 부당 차별 행위로 판단해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에 지나치게 지원금이 많거나 부당한 정도의 이용자 차별이 일어난다면, 그 차별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볼 것"이라며 "이통사가 유통점에 대한 장려금을 통해 차별을 유도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차별을 부당한 차별로 볼 것이냐는 기준은 아직 없다. 정부는 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실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지 이전에 예단해서 부당한 차별 정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부당한 기준을 정할 것이며 올 연말까지 마련할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시책'에는 기준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제재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법 위반이 발생해도 과징금 등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위반시 제재 조치가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이통3사에 행정지도 공문도 발송했고, 이와 별개로 매주 2회 정도 이통3사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직접적인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단통법은 같은 단말기와 같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누구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누구는 10만원의 지원금 밖에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원금 경쟁 대신 요금 경쟁을 유도하자는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도입 취지였던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도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말 국회에서 법 폐지가 확정된 바 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