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허원중 전 부총경리. 사진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중급인민법원 위챗 캡처=연합뉴스 |
중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전 임원이 500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중급인민법원(1심)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전 부총경리(부사장) 허원중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사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대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다.
허원중은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국유 방산기업인 CETC에서 2006∼2023년 근무하면서 2억8900만위안(약 559억원) 상당의 뇌물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ETC에서 연구소 부소장과 소장, 수석 엔지니어 등의 다양한 직책을 거치면서 기업과 개인에게 제품 납품과 대금 지급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설립된 CETC는 국방, 통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전자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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