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최대 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 방식은 9개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최대 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 방식은 9개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오는 28일부터 운영되며,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쿠폰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스타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