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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기관이 통상임금 판결 취지 역행…총인건비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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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기관이 통상임금 판결 취지 역행…총인건비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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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양대노총 공대위 제공

2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양대노총 공대위 제공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을 제대로 현실에 반영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을 규탄하며, 기획재정부에 총인건비제 개혁을 요구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조건부 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그 범위를 확대한 게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 판결 이후 급작스럽게 각종 가산수당 지급 부담이 늘어난 공공기관들에서 다른 임금항목을 깎는 등 판결 취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이 매년 기재부에 의해 결정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는 터라 상한을 자유롭게 높일 수 없는 처지라서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기재부가 나서서 공공기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대한적십자 노동자들은 총액인건비제도가 임금체불의 핑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숙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장은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가 2025년 임금 3% 인상을 적용받는데 유독 대한적십자만 총인건비 초과를 이유로 한 푼도 인상할 수 없고, 통상임금 확대분을 임금인상률로 환산해 내년에는 오히려 임금을 2.6%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장시간 노동의 대가조차 총인건비제도는 임금 억제로 되돌려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 파업 투표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은 총인건비제의 벽에 첫 균열을 냈다. 정부 승인만 있다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걸 이미 증명했다”며 “법보다 강한 예산지침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에 맞게 통상임금 범위를 넓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재산정해 전·현직 직원에 209억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기재부와 협의해 이 같은 지급 금액을 총액인건비의 예외로 승인받은 결과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단순명료하다”며 “혈액원과 적십자병원이 사회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낡은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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