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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김건희 등에 “다 죽여”···온라인 협박 글 게시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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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김건희 등에 “다 죽여”···온라인 협박 글 게시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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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한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8월7일까지 약 두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씨 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협박성 글을 올린 상대는 조씨와 김 여사 외에도 국회의원과 그 가족, 고위 공직자, 연예인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을 언급하며 “다 죽이겠다”, “선 넘었어, 죽여”, “조사해서 다 죽일 거야”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처음에는 세상살이나 사회 현상, 유명인의 행태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게시하다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다”며 “유명인을 특정해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고 A씨의 범행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려 했으나 게시물 내용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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