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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날 선관위 근무자 “화장실도 계엄군 허락받고 가···강압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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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날 선관위 근무자 “화장실도 계엄군 허락받고 가···강압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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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차고 갑자기 문 두드린 계엄군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라고 했다”
김용현 측 “군이 총 소지하는 건 당연
…군복무 안 해서 모르냐” 비아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계엄군들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가리키고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계엄군들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가리키고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행동을 통제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선관위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다가 ‘서버실로 안내하라’는 계엄군을 맞닥뜨린 보안업체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해 12월3일 밤 선관위 신관 2층에 있는 통합관제실 문을 두드렸다. 이씨가 문을 열자 허리에 권총을 찬 계엄군은 서버실 위치를 물으며 “(우리는) 국방부 소속이고,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속 부대나 직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대뜸 찾아온 계엄군에 ‘서버실 위치는 왜 물으시냐’고 되묻기도 했지만 “상부에 보고가 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입력하려던 중 계엄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진술했다. ‘압수’라고 표현한 이유를 검사가 묻자 이씨는 “(계엄군이) 가져간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도 말해봤지만 계엄군은 “불필요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당직근무 중이었던 이들은 계엄군에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계엄군이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러 갈 때도 승낙을 받고 가야 한다고 했다”며 흡연을 할 때도 계엄군이 따라 나왔다고 말했다. 약 3시간가량 계엄군이 지정한 의자에만 앉아 있었고 업무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계엄군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계엄군이 서버실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충분히 부당한 상황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행동을 통제하니 강압적 분위기라고 느꼈다”며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당황스러웠고, 위협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총은 개인화기니까 당연히 (군이) 가져와야 하는 건데, 군 복무를 안 해서 모르죠?”라고 증인을 압박했다. 앞서 이씨는 ‘군 복무를 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이 계엄군의 정당한 계엄사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흔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정에선 일부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한 방청객은 벌떡 일어나 “선관위가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며 법정을 나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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