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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감금 피의자 10명 공소장 변경…8월 1일 1심 선고 예정

뉴시스 한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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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감금 피의자 10명 공소장 변경…8월 1일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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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에서 단체 삭제…法 "방어권 지장 초래 안 해"
피고 변호인 "공소장일반주의 위반…역사 기록될 의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기일이 다시 진행되며 선고가 늦춰지는 듯했지만, 선고는 8월 1일에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공소장에는 지난 1월 18일 피고인들이 오후 2시부터 법원 인근에 있었다는 내용과 단체 또는 다중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에 따라 범행 전 법원 주변에 머물렀던 시간이 다른 등의 이유로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검찰이 법조문에 따라 기재한 '단체' 내용을 삭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목록에 대한 비교 분석도 이뤄졌다.

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서부지법 출입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피고인들을 같이 기소한 건 '공소장일반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애국심이자 항의 표시였다"며 "일부 기물 파손 청사 침입에 대해 관련 없는 경우까지 기소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18일과 19일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의거라 생각돼서 법원 기록에 남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모두 듣고 나서 8월 1일 오전 10시30분께로 잡혔던 기존 기일에 그대로 선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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