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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에 막혔던 전세퇴거대출…우리은행 재개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김희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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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에 막혔던 전세퇴거대출…우리은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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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 대출, BNK 이어 우리은행도 재개
수도권·규제지역 1억 초과 대출도 가능하지만
'자력 반환 불가' 조건 등 복잡한 요건 붙어
은행권, 새 약정서 당국에 심사 맡기기로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최근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BNK부산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규제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라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이라도 1억원 초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규제 시행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마친 경우,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임대인이라도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은 반드시 반환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후속 임차인이 없다면 앞선 조건에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은행으로 통지해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또 붙는다.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더불어 2년간 동일 목적의 임대차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전세금이 급락해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보증금을 보태야 할 때(역전세)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현행 6·27 대출 규제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이후에도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1억원을 초과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 등을 뒤늦게 덧붙이면서 혼선이 생겼다.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마다 해석이 엇갈린 것이다.▷관련기사 : 은행권, 중단했던 전세퇴거자금대출 재개 움직임(7월16일)

은행권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과 관련한 약정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에 약관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업계 공통으로 마련한 개정 약정서를 준용해 대출을 허용키로 한 것"이라며 "기존 역전세 대출 취급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BNK부산은행은 6월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마친 건에 한해 중단했던 전세금 반환 대출을 재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약정서 개정 작업의 간사를 맡은 신한은행은 이미 6월27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역전세가 발생한 경우에만 1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은행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이나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대출 재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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