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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측 '망신 주기 수사 주장', 사실과 달라"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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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측 '망신 주기 수사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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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망신 주기 소환'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특검의 서면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미결 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구속 취소가 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 중인 특검팀은 외환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무인기 관련 부분은 국가 안보나 이익과 직결돼 있어 수사 과정이나 공보에 있어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군 영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해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한 의혹을 뜻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공모해 이런 작전을 수행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한 보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특검팀에선 김형수 특검보와 오상연 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이날 심문에 출석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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