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주장만 받아들인 극단적 조처…법률대리인 선임 대응"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용근(장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1일 "의혹만으로 결정된 제명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5월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제명) 결정을 받은 뒤 이의신청했으나 최근 중앙당이 이를 기각, 제명됐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에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제명이라는 결과가 내려진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은 박 도의원이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기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인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것을 말한다.
박 도의원은 "공공예산 절감을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을 했음에도 이를 청탁과 이권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일부 음해 세력의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여 정치적 생명을 박탈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형사처벌이나 기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특정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당적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처를 내린 것"이라며 "이번 제명 처분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조만간 박 도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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