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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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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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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분리파견은 근무하던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김용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8일 긴급 체포했다. 이후 특검팀은 비행훈련 기록 조작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과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특검팀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군사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인기 작전은) 합참 지시만 받았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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