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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0억원어치 불법 유통·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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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0억원어치 불법 유통·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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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식을 잃게 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판매 조직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9명을 검거해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상위 공급책인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에토미데이트를 수출용으로 허위 신고한 후 국내로 빼돌렸고, 중간 공급책 ㄴ씨에게 3만5000㎖을 1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또다시 공범과 함께 에토미데이트 4만5000㎖를 2억3500만원에 ㄷ씨에게 팔았고, ㄷ씨는 공범들과 서울 강남에 가짜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544회에 걸쳐 총 8억8000만원가량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했다. 에토미데이트 10㎖당 원가는 4200원이지만 판매책 등을 거쳐 투약자들에게 약 20만원에 판매됐다.



검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같은 위험성·중독성이 있음에도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물론,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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