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전남도 제공 |
전남도는 “도내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3256필지(1958만7678㎡)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다.
신규 지정된 사업지구는 목포시 등 18개 시군 78곳이며, 변경 지정은 담양군과 무안군 등 2곳이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이번 지정에 포함돼 대부분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상속 등 과정에서 분쟁과 민원이 잦았던 곳들이다. 전남도는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정확한 현실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가치 증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토지)나 이웃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의 토지경계를 조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에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을 시군에서 무료로 대행하면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불편을 지속해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잘못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