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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분양권 전매 논란…딸은 6.5억 '엄빠 찬스'

뉴스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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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분양권 전매 논란…딸은 6.5억 '엄빠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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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부적절' 지적했는데…김종양 의원 "내로남불 전형"

김 후보자 측 "위법은 없어…청문회에서 소명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News1 황기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 도의원 시절인 지난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전북도의원 임기 이전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소재의 전용면적 112.90㎡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2008년 4000만 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 지난 2006년 재산 신고 당시 해당 분양권의 실거래가는 2억 7206만 원이었다.

분양권 전매가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앞서 김 후보자는 분양권 전매를 비판한 전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이력을 비판한 바 있다.

김종양 의원은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부도덕하다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가장 예민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조차 이중잣대를 가진 후보자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 5000만 원 전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현행 세법에선 부모와 자식 사이 특수관계자 간 기본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을 경우 덜 내게 될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이자율을 연 2.55%로 정하면서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금액(2162만 원)보다 적은 1198만 5000원을 이자로 받았다. 그러나 차액이 963만 5000원으로 증여 납부 기준인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를 피했다. 배우자 역시 1억 8000만 원을 무이자로 자녀에게 지급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분양권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었다"며 "대차 관련해서도 차용증을 작성했고 세무사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적법한 세금을 냈다. 자세한 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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