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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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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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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 기자] [포인트경제] 경상북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금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상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청(포인트경제)

경상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청(포인트경제)


이번 지원은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1인당 18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일반 도민은 15만 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구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은 5만 원, 그 외 시·군(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은 3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지원은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 6번, 화요일은 2, 7번,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0번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급되며, 시·군별로 지급 수단이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 본인 명의로만 신청 및 충전금 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은행 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모두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선불식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카드, 모바일)은 시·군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 방식과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10일 도청에서 시·군 담당 과장, 금융기관(농협, IM뱅크), 조폐공사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 예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논의했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소비쿠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시·군 역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요청 시 읍면동에서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콜센터 100번, 도·시·군 콜센터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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