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
강원 원주의 로젠택배 물류센터 하청노동자가 후진하던 화물차와 접안시설 사이에 끼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새벽 3시27분께 강원 원주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청노동자 ㄱ(39)씨가 화물차와 접안시설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화물차가 화물 상·하차 작업을 위해 하역장소(도크)로 후진하던 과정에서 접안시설과 화물차 사이에 서 있던 ㄱ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로젠택배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불시점검 형태의 기획감독도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물하역 작업 중 화물차 등에 접촉돼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노동자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물류센터 접안시설 끼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도 경기 평택 코스트코코리아 물류센터에서 운송보조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가 접안시설과 화물차 사이에 끼어 숨진 바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