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부조리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후임들에게 "나를 투서한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군 모 비행단 소속 분대장이던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0시 소속대 상황실에서 후임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날 투서한 사람 가만 안 둔다", "항명죄는 법령에 따라 전부 사형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감찰 부서가 자신을 비롯한 분대장들의 악·폐습 및 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재명]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군 모 비행단 소속 분대장이던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0시 소속대 상황실에서 후임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날 투서한 사람 가만 안 둔다", "항명죄는 법령에 따라 전부 사형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감찰 부서가 자신을 비롯한 분대장들의 악·폐습 및 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