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에 노동자 피해 발생 지속
에어컨 없고 물도 안 주는 사업장들
"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보장해야"
괴물급 폭우와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작업중지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선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폭염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생수를 배달하던 노동자가 폭우에 휩쓸려 가는 일까지 일어났다.
20일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작업중지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73.9%는 "태풍, 폭우,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하급자 비율이 높은 20대(83.1%)와 고용안정성이 낮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82.2%),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78.8%)에서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상위 관리자급에선 62.9%만 직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해 온도차를 보였다.
에어컨 없고 물도 안 주는 사업장들
"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보장해야"
9일 서울 시내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온음료를 마시는 모습. 뉴시스 |
괴물급 폭우와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작업중지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선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폭염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생수를 배달하던 노동자가 폭우에 휩쓸려 가는 일까지 일어났다.
20일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작업중지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73.9%는 "태풍, 폭우,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하급자 비율이 높은 20대(83.1%)와 고용안정성이 낮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82.2%),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78.8%)에서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상위 관리자급에선 62.9%만 직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해 온도차를 보였다.
직장갑질119에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노동자들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 △휴식 미보장 △부적절한 작업장 온도 △물 마실 권리 침해 등이다. 작업중지권 보장은커녕 정부가 정한 폭염 시 안전지침(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일하고 20분 이상 휴식, 시원한 물 비치, 냉방시설 구비 등)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A씨는 기온이 35도가 넘는 더위에도 하루 3만 보 이상 걸으며 3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직공장 노동자 B씨는 여름철에도 공장 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 고충을 토로했다. 건설사 하청노동자 C씨는 "공사 현장에 쓰레기가 쌓인다는 이유로 물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데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일을 계속해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산업현장 안전지침 준수와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다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산안법에 작업중지권이 보장돼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권한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임금손실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폭염, 한파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당시의 기상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작업환경, 노동자 당사자의 건강조건에 따라 스스로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