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8월부터 공익법인 인허가 완화
법인 임원 인건비도 8000만원서 1.5억으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공익법인도 장학사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개정안은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또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 등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사회 공익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인 임원 인건비도 8000만원서 1.5억으로 상향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공익법인도 장학사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개정안은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또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 등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사회 공익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립·허가 요건이 현실화됐다. 기존 재단법인 5억원 이상이던 기본재산 출연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며, 비영리 사단법인 또한 회원 50명 기준 외에 최근 1년간 관련 사업 실적과 회비 1000만원 이상 실적 기준이 추가됐다. 장학 목적사업 법인은 공익재단법인 기준 충족 시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진입을 쉽게 한다.
다음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의 경우 보통 이하 위험 채권 및 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으며, 기준 충족 법인은 ELS 등 위험상품도 매입 가능하다. 부동산은 기준금리 50% 수준의 최소 1% 수익률 기준을 적용하고, 주식은 전년 배당 실적 1%(또는 3%) 이상 기준이 신설된다. 정관상 취득가액 미만이라도 액면가 이상 매도가 기준 충족 시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사업 기준이 확대됐다.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목적사업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주된 목적사업 기준이 기존 70%에서 60%로 완화됐다. 수익사업은 재단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외에 부동산 보유 법인에 주차장 운영 등 보유 부동산 기반 사업을 허용했다. 또 학술연구법인은 사단법인 기준을 준용해 출판 등 학술 관련 사업도 가능하게 했다. 기부금 사업 실적도 포함해 기부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했다.
임원 기준도 유연화했다. 기준 충족 시 1인 연간 인건비 상한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온라인 회의 역시 영상, 음성 등 동일성 확인 시 인정되도록 요건이 구체화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회계 기준이 정비됐다. 재정의 투명성과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국세청 공시 기준으로 준용하고 복식부기와 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했다. 예·결산 서식도 통일해 회계 처리의 명확성을 높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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