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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필로폰 주사한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3개월 적법"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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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필로폰 주사한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3개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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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필로폰 구매 후 투약한 치과의사
복지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소송 제기
法 "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인 의무 훼손"
[서울=뉴시스]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스스로 주사한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스스로 주사한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스스로 주사한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5월 22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필로폰을 매수해 주거지에서 4차례 투약·보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스스로 마약을 주사한 행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투약·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32조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한 의료법 제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2024년 8월 A씨에게 3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 측은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마약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설사 처분 사유가 있다해도 자격정지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투약·치료하는 것도 엄연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설사 스스로 처방전을 발행했다고 가정해도, 단기간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해 오·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이를 적법한 자가 진료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치과의사인 원고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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