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장마·휴가철 겹친 자동차 사고 급증…보장 사각지대 피하려면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원문보기

장마·휴가철 겹친 자동차 사고 급증…보장 사각지대 피하려면

서울구름많음 / 0.0 °
[배규민의 '보이슈톡']

[편집자주]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보험. 위험을 대비하는 금융상품으로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보험에 관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보험산업 뒷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보이슈톡'은 '보험 이슈 톡(talk)'을 줄임말이다. 보이스톡(Voice talk)처럼 말하듯이 쉽게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19일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도로 침수로 차들이 멈춰있다.(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19일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도로 침수로 차들이 멈춰있다.(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장마와 여름 휴가철이 겹치며 자동차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르지만 보험 보장 범위나 대응 방법을 몰라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침수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도로 주행, 낙하물 충돌, 로드킬 등 타 차량과의 충돌이 없는 단독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정상 주차나 주행 중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과실이 없는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이 없다. 반면 침수 지역을 무리하게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유입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침수된 차량은 시동을 걸면 오히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가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침수가 의심될 경우 즉시 정비업체에 연락해 견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평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기준 가액을 조회해두면 사고 시 적정 보상 범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장마철에는 안전 운전 습관도 중요하다.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안전거리는 1.5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침수된 도로를 지날 땐 기어를 1~2단에 놓고 멈추지 말고 한 번에 통과해야 하며 이후 브레이크가 젖었는지 확인하고 여러 차례 밟아 말리는 것이 좋다. 비상시 신속한 견인을 위해 차량은 출구 방향으로 주차하고,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우려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에도 보험 보장 범위 확인은 필수다. 일반적으로 렌터카에는 대인·대물 담보만 포함돼 있고 차량 파손을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개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손해 특약'이 포함돼 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더라도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보험사들은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장거리 운전을 계획 중이라면 출발 전 점검을 받아두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일부 보험사는 엔진오일 교체 시 와이퍼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거나, 소모성 부품 교체 시 일부 비용을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