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오 노무사]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가 6개월 전에 직원들의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중 1명의 직원이 승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했음이 최근 밝혀져, 승진을 취소시켰습니다. 또, 회사는 해당 직원이 승진함으로써 6개월간 받았었던 급여와 승진 전 받았었던 급여 차이분을 반환 청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회사의 승진 취소에는 동의하지만, 승진 이후에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무사의 답변]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가 6개월 전에 직원들의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중 1명의 직원이 승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했음이 최근 밝혀져, 승진을 취소시켰습니다. 또, 회사는 해당 직원이 승진함으로써 6개월간 받았었던 급여와 승진 전 받았었던 급여 차이분을 반환 청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회사의 승진 취소에는 동의하지만, 승진 이후에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무사의 답변]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취소가 됐다"는 말을 할 때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민법상 계약에도 그대로 준용되어, 일반적으로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고 할 때는 "그 계약을 원래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의미 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계약 취소의 효과가 아니라, 계약을 당초 할 때, 계약 취소 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별도로 약정해서 발생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일반계약과 달리, "근로제공"의 특성상, "소급해서 무효화 시키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비록 근로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채용 조건이 박사 학위 인력인데, 입사 시 학력을 위조해서, 채용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채용 취소 전 지급됐던 고액의 연봉을 회사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진 취소"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채용 취소"와 약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승진의 하자가 중대하여 승진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승진 전후 직급 간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실질적 차이가 없어, 단지 직급 상승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 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2.15. 선고 2020다235282). 이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의 근로자는 승진 이후 수령한 기본급 상승분은 물론 인센티브 상승분까지도 회사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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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1) 승진의 하자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가 2) 업무 수행 내용이 직급 간 실질적으로 달랐는가이며, 질문 주신 회사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직원이 이를 인정했다고 하니, 승진 후 해당 직원의 업무가 승진 전과 비교 시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승진과 동시에 업무 영역이 팀장직 수행 등으로 확대되었다면, 비록 승진이 취소되었더라도 상승분을 청구할 수 없지만, 승진 전후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승진으로 인해 기지급되었던 급여에 대해 그 반환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채권자로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직원의 명시적인 "공제 동의"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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