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오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가 6개월 전에 직원들의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중 1명의 직원이 승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했음이 최근 밝혀져, 승진을 취소시켰습니다. 또, 회사는 해당 직원이 승진함으로써 6개월간 받았었던 급여와 승진 전 받았었던 급여 차이분을 반환 청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회사의 승진 취소에는 동의하지만, 승진 이후에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무사의 답변]
저희 회사가 6개월 전에 직원들의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중 1명의 직원이 승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했음이 최근 밝혀져, 승진을 취소시켰습니다. 또, 회사는 해당 직원이 승진함으로써 6개월간 받았었던 급여와 승진 전 받았었던 급여 차이분을 반환 청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회사의 승진 취소에는 동의하지만, 승진 이후에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무사의 답변]
그런데,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일반계약과 달리, "근로제공"의 특성상, "소급해서 무효화 시키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비록 근로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채용 조건이 박사 학위 인력인데, 입사 시 학력을 위조해서, 채용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채용 취소 전 지급됐던 고액의 연봉을 회사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진 취소"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채용 취소"와 약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승진의 하자가 중대하여 승진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승진 전후 직급 간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실질적 차이가 없어, 단지 직급 상승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 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2.15. 선고 2020다235282). 이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의 근로자는 승진 이후 수령한 기본급 상승분은 물론 인센티브 상승분까지도 회사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1) 승진의 하자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가 2) 업무 수행 내용이 직급 간 실질적으로 달랐는가이며, 질문 주신 회사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직원이 이를 인정했다고 하니, 승진 후 해당 직원의 업무가 승진 전과 비교 시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승진과 동시에 업무 영역이 팀장직 수행 등으로 확대되었다면, 비록 승진이 취소되었더라도 상승분을 청구할 수 없지만, 승진 전후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승진으로 인해 기지급되었던 급여에 대해 그 반환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채권자로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직원의 명시적인 "공제 동의"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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