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위작 논란이 일었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해 검찰이 진위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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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관람객이 미인도를 촬영하고 있다. 2017.4.23 [사진=연합뉴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
천 화백의 반발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천 화백이 2015년 사망하면서 논란은 재점화했다. 이듬해 천 화백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후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다만 김 교수 측은 국가배상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국가배송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감정위원으로부터 받은 감정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김 교수가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진행돼 대부분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관해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보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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