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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수치 5배 높다”는 尹의 호소…“‘술 때문이겠지’ 국민들은 생각할 것” 지적한 김한규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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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수치 5배 높다”는 尹의 호소…“‘술 때문이겠지’ 국민들은 생각할 것” 지적한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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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간 수치가 5배 높다’는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 것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술 때문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진행된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5배나 높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술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은 술 때문이 아니라 구치소 생활이 어렵고 피로가 쌓여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몸이 아프다고 다 석방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병보석이고 이번 건은 구속이 정당했냐,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구속 적부 심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이 아프다는 게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다”며 “서울구치소에도 의사가 있어 그런 부분은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특검이 ‘거동에 문제없다’는 구치소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면 공범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사건”이라며 “전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간 수치가 5배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저는 지금 법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구속적부심에 출석해 30여분 간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간 수치가 60IU/L 정도로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배 이상 치솟았다”고 어지럼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유지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