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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전공의들 또 집단행동 벌이면 어쩌나…특별법 촉구"

뉴스1 강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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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전공의들 또 집단행동 벌이면 어쩌나…특별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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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이자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위한 '환자기본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발의도 요청했다.

환자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료계 '과도한 사법 리스크' 호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필요성 판단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대상자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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