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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성남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 무죄 확정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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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성남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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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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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