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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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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