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쯤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후 4시14분쯤 마쳤다. 약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심문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있었고 약 30분간 직접 발언도 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어려운 점을 다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를 비롯한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감마-GTP 수치(간 수치)가 약 320IU/L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 수치 정상 범위는 성인 남성 기준 11~63IU/L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봐도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저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단에선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 등이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위법·부당하게 ‘이중 구속’ 됐다고도 주장했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심문에 출석해 파워포인트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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