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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女, 징역 1년 구형…"2억 갈취, 죄의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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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女, 징역 1년 구형…"2억 갈취, 죄의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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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28)에게 2억여 원을 빼앗은 여성들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1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 씨와 송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와 송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두 사람이 쯔양에게 갈취한 2억 1,600만 원에 합의금 4,000만 원을 더해 피해자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종 변론에서 "소속사 대표가 갈취 금액을 내는 걸로 알아 죄의식이 부족했다"며 "피해자에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씨와 송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과거사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준 걸로 알려진다.


쯔양은 지난해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여성 2명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 막자고 해서 2년간 2억 1,600만 원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사진=쯔양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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