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상대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피해 기업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된 수입품은 관세를 환급·감면해주고, 피해 기업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 #세금 #호우피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피해 기업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된 수입품은 관세를 환급·감면해주고, 피해 기업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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