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수혜주 의혹’ 해명
“코로나 때 손세정제 사업 확장 알았다면 조치했을 것”
“코로나 때 손세정제 사업 확장 알았다면 조치했을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코로나 수혜주’가 아닌 ‘주정 회사’로 알고 투자한 것이며, 한 주도 팔지 않아 시세차익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 시절에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인 ‘창해 에탄올’ 주식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보유량을 늘렸다. 2017~2018년에는 코로나 수혜주로 거론되던 ‘에프티이엔이’ 주식도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투자하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알았다면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텐데 몰라서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며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인과) 저희 가족이 거의 30년 간 가족처럼 살아서 중요한 작업은 같이 했다”며 “강원도는 보통 4~10월에 농사를 짓는데 논농사와 밭농사, 최근엔 나무 묘목 농사를 지었다”고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