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진ㅣ뉴스1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는 8월 20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쯔양은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2022년 11월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달 600만원 씩, 두 사람에게 각각 총 1억 800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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