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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가 심장 관통…20대 하남 교제살인범, 항소심서 감형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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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가 심장 관통…20대 하남 교제살인범,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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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자정쯤 경기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시신 부검을 통해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새 여성을 만나기도 하고 정상적 생활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유족은 깊은 충격과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장시간 통화하는 것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계획했다기보단 술에 취한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격분, 우발·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계획적 범행에 비해 반사회성,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 신고하기도 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자 구조에 노력했다"며 "이는 수사,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과 별개로 범행 직후 태도에 해당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분 참작했다"고도 했다.

이어 "피고인은 26세로 사회적, 인격적으로 성숙할 여지가 충분한 연령대에 있다"며 "피고인에게 장기간 징역형 외에도 위치추적 부착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을 예방가능한 점 등을 보면 반드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 유가족은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 1심에서도 똑같은 진술, 변론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양형이 참작된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어머니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 부축을 받고 법정 밖을 빠져나오다 주저앉기도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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