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박 도의원 이의신청 기각
박용근 전북도의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의 당사자인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장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날 박 도의원에게 제명을 통보했다.
제명은 당이 소속 선출직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박 도의원은 지난 5월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제명) 결정을 받은 뒤 이의신청했으나 중앙당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도당 관계자는 "어제 중앙당이 박 도의원에게 제명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도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도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도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사업 청탁 의혹 프레임을 나에게 씌워 부정적 여론을 호도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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