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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팔 부러졌는데…가정폭력 남편, 체포·해고에 맞고소 적반하장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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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팔 부러졌는데…가정폭력 남편, 체포·해고에 맞고소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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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해고당한 남편이 아내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해고당한 남편이 아내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해고당한 남편이 아내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라고 밝힌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연극배우였다. 배우와 팬으로 처음 만났다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부부가 됐다. 현재 남편은 연기학원에서 배우 지망생들에게 연기를 가르치고 있다. 연극배우 시절보다 소득은 훨씬 더 높다.

주변 사람들은 남편에 대해 "미남인데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면 욕설을 내뱉고 때리는 등 폭력적으로 변했다. A씨는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어린 아들 생각에 처벌까지 받게 하진 못했다.

그런데 최근 만취 상태로 귀가한 남편이 A씨를 세게 밀쳤고, 넘어진 A씨는 팔이 골절됐다. 남편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이 연기학원에 알려지면서 남편은 해고당했다.

그러자 남편은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제 정말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전업주부인 제가 아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남편은 아들이라면 껌뻑 죽는다. 아들은 저랑 있어도 아빠만 찾는다. 이런 상황이면 양육권을 뺏기는 건지, 남편의 맞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은 이혼 사유"라며 "과거 남편 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추가적인 폭행 고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남편 폭력이 있었고, A씨는 상해 피해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 과정에서 남편이 체포된 것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못 가지는 건 아니다. 다만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으므로 A씨도 경제활동을 통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아이와의 유대, 양육 태도, 양육자 성향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A씨가 아이를 주로 키워왔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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