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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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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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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사진=연합외신)

미국 의회 (사진=연합외신)


미국 연방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겼다.

미국 하원은 17일(현지 시각)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가상화폐 사업으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 법안에는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됐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로 규정됐다.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클레러티 법안(CLARITY Act)', '반(反) CBDC 법안' 암호화폐 법안 2건이 통과됐다. 이 두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논의된다.

'클레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어느 기관이 해당 자산을 감독할지 명확히 구분했다.


또 다른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두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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