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년 전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 (TRS, total return swap) 거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금융당국과 다른 결론을 내면서 ‘뒷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결론을 바꾸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CJ와 CJ CGV에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와 CGV가 TRS 계약을 부실 계열사에 대한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에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TRS는 기초자산인 주식, 채권 등의 신용·시장 위험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TRS 매도자(증권사)가 자본이득,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TRS 매수자(기업 혹은 운용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공정위는 CJ그룹이 한계기업인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의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CJ와 CJ CGV에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와 CGV가 TRS 계약을 부실 계열사에 대한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에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TRS는 기초자산인 주식, 채권 등의 신용·시장 위험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TRS 매도자(증권사)가 자본이득,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TRS 매수자(기업 혹은 운용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공정위는 CJ그룹이 한계기업인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의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해당 거래에 대해 이미 정부가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후 참여연대가 2023년 CJ그룹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조사를 재개했고 뒤늦게 제재에 나선 것이다. CJ그룹은 물론 재계 전반에서 이번 조치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TRS는 여러 대기업이 활용하는 적법한 금융상품인데 시민단체가 문제 삼았다고 정부가 뒷북 제재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선 앞으로 공정위의 TRS 제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한화, KT, 신세계, 호텔롯데 등 여러 기업이 비슷한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들이 TRS 거래를 규제 회피 수단 등으로 악용한다면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잣대는 기업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일관성 있는 기준과 원칙을 공개하고 형평성에 맞는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논란없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