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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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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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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하고, 함께 재판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박 전 특검의 현의 중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고,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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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