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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엘리엇 ISDS 항소심 승소…1300억 배상판결 취소 가능성 열려

뉴스1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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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엘리엇 ISDS 항소심 승소…1300억 배상판결 취소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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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항소법원, 사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관할권 있는지 여부부터 다시 심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5.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5.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억 달러(13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 분쟁(ISDS) 판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사건은 다시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상설중재재판소가 애초에 이 사건을 다룰 권한(관할권)이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ISDS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손해배상금으로 약 7억 7000만 달러를 요구했고, 이 사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진행됐다.

2023년 6월 PCA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정부에 총 1억 850만 달러를 엘리엇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재지가 영국이었기에 한국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런던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엘리엇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으나, 이번에 영국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를 인용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PCA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심리부터 이뤄지게 됐다.


한편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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