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노 기자]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확정 소식에 삼성그룹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 모두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또한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확정 소식에 삼성그룹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 모두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또한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25.7.17 |
판결 직후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6만4천400원까지 오름폭을 줄였으나, 다시 상승폭을 키우며 전일 대비 3.09% 오른 6만6천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6만6천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9월 12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3.58%), 삼성중공업(5.64%), 삼성생명(2.34%), 삼성물산(1.65%) 등 삼성그룹 주요 종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장 초반에는 삼성전기(-0.65%), 삼성물산(-0.44%) 등 일부 종목이 낙폭을 보였으나 판결 이후 이를 줄이며 상승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 회장 관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재용 회장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이에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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