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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정연주, 윤석열 상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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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정연주, 윤석열 상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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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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